[매일일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 영역이 확장되면서 각종 사이버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전적 피해인 몸캠피싱과 인터넷 도박, 심리적 피해인 사이버폭력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피해가 없고, 오프라인 범죄와 달리 익명성과 광역성 등으로 수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사이트 등 4대 유통망 내 불법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매년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이다. 사이버의 사(4)와 이(2)를 따서 선정한 것이며,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치고자 마련된 것이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이버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연제경찰서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