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수백억 차명株式 종자돈으로…
하이마트 주식 대거 매입사실 확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유통업체인 하이마트(옛 한국신용유통)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
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외 도피기간 중 이 차명주식을 되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한 사
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김전회장의 측근인 대우그룹 계열사 ㅈ 전사장이 하이마트 ㅅ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김전회장은 1987년 한국신용유통 설립 당시 7억원을 출자해 주식 7만주(액면가
1만원)를 임직원 19명 명의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ㅈ씨는 하이마트측이 2000년 김전회장과 본인의 차명주식을 임의 처분한 사실을 알고 2002
년 법원에 하이마트측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김전회장은 ㅈ씨가 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재판 막바지인 2003년 6월 법원에 “ㅈ씨
가 하이마트 설립·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식 7만주를 무상증여했다”는 내용의 인
증서를 제출했다.
김전회장은 이 인증서에서 “차명주식 7만주를 (관계사인) ㅇ기업으로부터 매입했다”고 밝
혀 자신이 이 지분의 원소유주임을 분명히했다.
ㅈ씨는 이 인증서를 토대로 하이마트 주식 7만8천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우중씨가 해외에 도피 중인 상황에서 ㅈ씨가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
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마트가 최근 회사지분 80%를 외국자본에 7천억원가량에 판 점을 감안하면 김전회장 지분 15%는 최소 수백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 지분에 대한 김전회
장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이는 전액 추징대상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
ㅈ씨는 전화통화에서 “최근 하이마트측과 일정액의 돈을 받고 고소건을 합의했다”면서도
돈의 액수나 김전회장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