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수백억 차명株式 종자돈으로…

하이마트 주식 대거 매입사실 확인

2005-06-21     파이낸셜투데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유통업체인 하이마트(옛 한국신용유통)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
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외 도피기간 중 이 차명주식을 되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한 사
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김전회장의 측근인 대우그룹 계열사 ㅈ 전사장이 하이마트 ㅅ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김전회장은 1987년 한국신용유통 설립 당시 7억원을 출자해 주식 7만주(액면가
1만원)를 임직원 19명 명의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ㅈ씨도 당시 8천만원을 투자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김 전회장 주식과 함께 위탁 관리해왔다고 덧 붙쳤다.

ㅈ씨는 하이마트측이 2000년 김전회장과 본인의 차명주식을 임의 처분한 사실을 알고 2002
년 법원에 하이마트측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ㅈ씨는 고소 당시 “김전회장이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며 “당시로는 편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전회장은 ㅈ씨가 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재판 막바지인 2003년 6월 법원에 “ㅈ씨
가 하이마트 설립·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식 7만주를 무상증여했다”는 내용의 인
증서를 제출했다.

김전회장은 이 인증서에서 “차명주식 7만주를 (관계사인) ㅇ기업으로부터 매입했다”고 밝
혀 자신이 이 지분의 원소유주임을 분명히했다.

ㅈ씨는 이 인증서를 토대로 하이마트 주식 7만8천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우중씨가 해외에 도피 중인 상황에서 ㅈ씨가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
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마트가 최근 회사지분 80%를 외국자본에 7천억원가량에 판 점을 감안하면 김전회장 지분 15%는 최소 수백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 지분에 대한 김전회
장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이는 전액 추징대상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

ㅈ씨는 전화통화에서 “최근 하이마트측과 일정액의 돈을 받고 고소건을 합의했다”면서도
돈의 액수나 김전회장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