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이버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하여

2021-04-03     매일일보
부산연제경찰서
[매일일보] 최근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현재까지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자아낸다. 이와 관련,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제1호 안건으로 통과되는 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제기될 정도로 증대되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내 불법 사이트 개설 및 불법 촬영물 유통 사범에 대해서 2월 10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증거를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할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비단, 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 주변인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각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