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학개미운동! 세금도 알고 하자

2020-04-06     박수진 기자
임경진
[임경진 하나은행 세무사] 동학개미운동의 기세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 이 때 주식투자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 소액주주 장내양도(과세제외) △중소기업 소액주주(10%)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30%) △이 외(20%) 등 해당 주식이 상장됐는지 또는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과세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그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에서 제외된다. 동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우량 상장주식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주주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현행 세법상 △코스피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별로 지분율과 금액에 따라 각각 다음의 기준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코스피 1%(25억원), 코스닥 2%(20억), 비상장 4%(25억) △2018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1%(15억원), 코스닥 2%(15억원), 비상장 4%(15억원) △2020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1%(10억원), 코스닥 2%(10억원), 비상장 4%(10억원) △내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1%(3억원), 코스닥 2%(3억원), 비상장 4%(10억원) 등이다.   현재는 직전연도 말 개별주식 가액 기준으로 10억이 넘어야 대주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양도할 시 3억원이 넘을 경우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므로 가족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주주의 범위를 산정할 때 금액기준은 직전연도말을 그 판단기준점으로 한다. 즉 지분율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금액기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매년 말 주식 보유 금액을 대주주범위 이하로 낮춰두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1년간 발생된 주식양도 차손익은 모두 통산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손실이 발생한 국내 또는 해외주식을 함께 양도 경우 양도차익을 줄여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