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기자간담회 개최
디지털성범죄, 코로나19 관련 허위·가짜 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 등
2020-04-06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 코로나19 관련 허위·가짜 뉴스 검거사항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 등에 대한 내용을 6일 발표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17일경 휴대폰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해 전송 받은 혐의로 피의자 A씨(20대, 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26일경 피의자 B씨(20대, 남)는 스마트폰 랜덤채팅을 하던 중 음란한 글과 함께 본인의 신체부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가짜 뉴스를 유포한 피의자 3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경 피의자 C씨(20대, 여)는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에 “어느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떴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도 한 피의자(남)는 지난 2월 20일경 감염인의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으며, 또 다른 피의자 D씨(30대, 여)는 인터넷 카페에 감염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항(비밀누설의 금지)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허위사실, 인쇄물 배부,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총 38건의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지난 2월 20일 명함 배부금지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은 1건 2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