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편의 위해 ‘재난연대 안전자금’ 신청 방식 개선

온라인은 9일부터 방문 신청은 20일부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는 5월 중순부터

2021-04-08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재난연대 안전자금’신청방식을 경기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용카드 활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방문 신청 장소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더불어 농협을 추가 확대했다. 성남시는‘시 재난연대 안전자금’과‘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과 지급 방식을 두고 그간 도 관계부서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신청일정과 지급 방식 등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을 통한 방문 수령이 어려우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5월 중순부터‘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거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보다 세심하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 오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 번의 신청으로‘시 재난연대 안전자금’과‘도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용카드(차감방식)로 지급받을 시민이 대상이다. 선불카드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자 정보 및 신청금액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완료된다.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농협, 신한, 국민, 삼성, 우리, 하나, 롯데, 현대, 비씨카드와 기업, SC제일, 수협, 한국씨티은행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고,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은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에 추가로 도에서 추진하는 신용카드 차감 방식을 도입하여 직접 카드를 찾으러 오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에 등록한 신용카드(13개사 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지급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안내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회수조치 된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선불 카드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평일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소지 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주말과 공휴일에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도 신청 가능하다. 농협은 신청기간 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신청 접수 받는다.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 후 금액 충전과 사용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 잔액은 ARS 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 재난연대안전자금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은 불가능하다. 특히 분실시 재발급이 안된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에 있는 세대원 수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르다. 4인 이상 가구는 20일부터 24일까지, 3인 가구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2인 가구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이며 이후부터는 신청하지 못한 전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요일은 마스크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 금요일 5,0 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엔 본인 해당 요일에 신청 못한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말 신청은 5월 17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 대리 신청은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신용카드는 세대원이 성인일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받는 선불카드는 성인 및 미성년자에 관계없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의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성남시 내에 있는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연매출 10억원 이하 모든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성남시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백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및 영업손실보상비 4백7십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금 21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백2십억원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원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