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본사 '장애인 사절'..."명백한 법규 위반"

점자판 등 전원 차단 이어 아예 철거

2014-04-03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농협이 본사 방문 장애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오는 11일 '장애인차별금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농협은 점포마다 장애인용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정작 본사를 방문하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3일 은행권과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농협은 3월말 현재 장차법에 따라 전국 영업점에 장애인용 ATM기 1157대를 설치했다. 장차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일까지 155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새로 시행되는 장차법에 따르기는 하서면서도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농협은 지난 2011년 농협중앙회 신관을 신축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1층 로비에 점자안내판과 터치스크린 안내기를 각각 1대씩 설치했다.하지만 지난 1월 건물 청소를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원을 차단했고 3개월 동안 방치해 오다 장차법 시행을 한달여 앞둔 지난달 장애인 아예 이를 모두 철거해 버렸다.이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위반이며, 장애인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건물에는 반드시 점자판, 휠체어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준공이 난다"며 "장애인 이용이 빈번한 은행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철거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 장애인 출입을 아예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농협이 건물 준공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판과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는지도 몰랐고 철거됐다는 소리도 처음 듣는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철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수리하기 위해 치웠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한편 장애인편의증진법상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안내판, 안내책자 등을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