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2021-04-10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휴·폐업 등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한다. 위기가구로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은 1억18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가구다. 수원시는 대상자를 기준을 완화했으며,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하도록 했으며, 또 위기상황을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재산차감 기준도 신설해 모든 신청자 재산에서 4200만 원을 차감해주는 제도로 예를 들어 재산 기준(1억1800만 원 이하)보다 높은 1억42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신청자도 4200만 원을 차감한 1억 원을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조정됐다. 기존의 4인 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65%, 308만7천 원)을 100%(474만9천 원)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이하)보다 높은 900만 원의 금융재산을 가진 4인 가구의 신청자는 기존의 생활준비금 공제(308만7천 원)를 받아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확대된 공제 비율(100%, 474만9천 원)을 적용받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무급휴직 소득상실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올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단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