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빠진 항공사, 면허 취소 위기감 고조
에어서울, 작년 완전자본잠식…에어부산도 자본잠식 우려 높아
항공법 개정으로 자본잠식 2년 이상 지속 시 면허 취소 가능
2021-04-12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자본잠식에 빠진 국내 항공사들의 면허 취소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경영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항공사들의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항공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지난해 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자본잠식률 116.7%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분기가 아닌 연간 단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어서울은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로 출범한 이후 줄곧 적자를 면치 못했다. 취항 초반 일본의 지방 소도시 등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주력으로 해온 탓에 매년 부분 자본잠식을 지속해온 것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3년간 에어서울의 자본잠식률은 69.15%, 47.65%, 63.42%로 집계됐다.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유난히 큰 폭으로 벌어진 이유는 일본 불매운동과 홍콩 시위 여파로 여객 수요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이다.
에어서울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묶여있는 에어부산도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높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812%로 2018년 대비 약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729억원에 달하고, 170억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손실까지 알려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에어부산이 올해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역시 자본잠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부채비율이 649.3%에서 지난해 1386.7%까지 늘어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4437억원, 당기순손실은 817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30%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비상장사로 실적 공시 의무가 없지만 지난해 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200억~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들의 경영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항공사들은 국제선 운항이 거의 대부분 중단되면서 수입이 급감한 상태다. 하지만 항공기 리스료 등 매달 막대한 금액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본잠식에 빠진 항공사들의 줄도산까지 거론되고 있다.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개선명령 관련 조항이 강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자본잠식이 된 항공사에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유‧무급 휴직과 임원 급여 반납,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상반기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자본잠식이 불가피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항공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