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사범 예방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2021-04-13     매일일보
부산연제경찰서
[매일일보]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거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리자를 선출하는 국민적 행사이다.  이러한 선거에 불법이나 불공정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청 및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활동을 시행하여 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품선거’, ‘거짓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및 엄정단속 활동 또한 시행하고 있다. 한편,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과 더불어 유권자 또한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촬영, 투표용지, 선거벽보 훼손 및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나 가까운 경찰관서(☎112)에 신고할 수 있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강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