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구영농조합 감자·고구마 전분 '폐기' 조치

2013-04-04     구자익 기자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생산한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폐기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한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으로 모두 80만2700㎏으로 약 24억800만 원어치다.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이 기간 동안 생감자와 생고구마를 분쇄·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처는 또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A씨(55)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식약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적 합성 첨가물과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압류했다.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생산한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