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서도 개인정보 동의서 직접 손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종이 출력 후 수기 작성해 사진 찍어 업로드 하도록 강제 프린터 없으면 주민센터서 신청서 가져와야…서울시 “본인확인하려면 그렇게 해야” 코로나19 유행에 비대면 위한 온라인 신청 취지 무색…보안업계 “다른 방법 있어”

2020-04-14     박효길 기자
서울시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에서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기로 강제 작성토록 해 비대면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오는 16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이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을 원하는 시민에게 선호되는 방법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기로만 작성이 가능해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데 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데, 이 동의서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프린터로 출력해 수기로 작성토록해 사진을 찍어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게다가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 내방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서명을 하고 출력을 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명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며 “번거롭긴 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최근 통신3사의 ‘패스’ 등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내놓은 간편인증 등 대체 인증수단이 많이 나와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수기 서명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편인증이나 간편 동의체크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경우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