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도액 넘으면 결제 안돼

자신의 한도 미리 숙지 필요..."필요하면 상향 신청해야"

2014-04-04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이달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한도액를 초과하면 결제승인 자체가 안된다.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이 이번 달부터 사용한도를 초과 시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카드 한도 승인액에서 일정 액수를 넘어도 결제를 승인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계 부채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금융 당국의 지적에 따라 카드사들이 4월부터 한도액을 넘으면 결제를 해주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사전에 자신의 한도액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자신의 한도 승인액을 아는 회원이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엄격해진 규정에 대해 카드사와 고객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카드사로선 최근 당국이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데 더해 또 다시 제한이 늘어 매출이 줄게 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엄격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고객들도 한도 승인액 상향조정을 사전에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한 소비자는 "카드 한도액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카드 소지자로선 불안해서 한도액을 상향 신청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이는 과소비로 연결될 수 있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여기에 4월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카드 승인액 한도를 권유하는 것이 금지 돼 회원이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도 상향을 신청해야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