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대기업에는 부적정 수출신용보증 등 혜택 제공

2014-04-0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지난 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관한 2차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0% 수준에 남짓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줄이고 있는 것에 반해, 대기업에는 대상이 아님에도 보증을 실행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수출신용보증 인수규정’에 따라 30대 계열기업 소속기업체는 무역어음대출 등을 제외하고는 보증 대상이 아님에도, 무역보험공사는 30대 계열기업 소속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을 사유로 보증을 요청하자 무역어음대출 명목으로 보증을 실행해줬다.또 이 업체가 전체 매출액 요건(10%)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하는 혜택을 줬다.반면 중소기업 관련 지원책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부족했다.중소기업은 수출규모가 작고 보험사고 위험이 커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한데도, 중소기업 인수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하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보험상품의 가입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직원 성과평가 관련 지표의 비중이 너무 작게 책정되는 등 지원이 미흡했다.이에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증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또 “보증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