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조 원포인트 추경안 편성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
2020-04-16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 편성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에만 재난지원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기준으로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에만 재난지원급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1000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나머지 7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