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익명의 SNS 공간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소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과 그 공범 ‘부따’ 강훈 등 운영자가 연일 검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확인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 N번방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그루밍(Gromming) 범죄를 저질렀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호감 등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SNS 비밀번호 지속적 변경, 성범죄 관련 위험성 있는 앱 주의하기와 같은 예방수칙과 대처방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대법원이 양형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 수사 및 위와 같은 처벌방안 마련에도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다독여야 할 것이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이다.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