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2020-04-20 김정우 기자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TV조선),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과 공익성 확보 계획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 과락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해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되,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한 조건·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을 부여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을 고려해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조건(2~4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 과락이 연속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은 데 따라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하지만 채널A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을 부여했다.
다만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시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요청했고 자체조사가 종료된 후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토록 했다. 또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도 부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에 추가해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TV조선과 채널A에 부가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