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2021-04-22     매일일보
여수소방서
[매일일보]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부터는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출입문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6년 2월29일 이전 대상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설치하지 않으나 공동주택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및 안전을 위하여 적극 권장되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란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는 화재 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해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감지하여 수신기로 신호를 전달하고, 다시 수신기에서 자동개폐장치로 신호를 전달하여 비상문을 개방해주는 것이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피난로 확보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폐쇄로 인한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다.  매년 공동주택에서의 빈번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사소한 부주의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적극 권장되어 설치해야 한다.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오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