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판매종료 상품 공시자료에 방치

생보협회에 게재...“소비자라면 업체에 직접 확인했을 것”

2013-04-0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라이나생명이 판매 종료된지 1년반이 지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공시자료에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9일 '라이나생명 가장 비싸고 메리츠화재 가장 싸다'는 제하의 8일자 본지 기사에 대해 실손보험상품인 ‘(무)라이나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이 2011년 7월 14일 판매 종료된 상품이라며 정정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같은 날 생보협회 공시에는 해당 상품 정보가 여전히 게재돼 있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해당 실손상품에 대한 공시는 2013년 1월 갱신된 것으로, 상품 정보의 등록과 삭제는 개별 생보사가 전담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흥보 담당자는 2년 전 자료를 방치한 것에 대해 “진짜 소비자라면 업체에 직접 문의해 사실 확인했을 테니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상품공시팀에 문의한 결과 협회 비교 공시 시스템에서 실손상품은 담당 회사가 상품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보협회의 주장은 다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특정 상품에 대한 업체의 정보 삭제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회는 업체가 등록한 상품의 기본 심사만 맡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회원사는 상품 출시 15일 안에 상품 정보를 공시에 등록해야 하지만, 판매 종료 이후 정보 삭제 관련 규정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보험업체와 협회 모두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