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분만 공간 넓혔더니 어미돼지 긍정 행동 늘어”
동물복지형 대체분만틀… 축사 탐색, 새끼 돌보기 등 활동 증가
2021-05-02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형 사육시설(대체분만틀)이 어미돼지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일반 양돈농장에서는 분만을 앞둔 어미돼지를 분만실에서 사육한다. 분만실에는 새끼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돼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분만틀이 설치돼 있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보면, 어미돼지가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대체분만틀은 접었다 펼 수 있는 가변형으로,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일반분만틀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의 행동특성을 비교 실험했다.
동물복지를 판단하는 지표인 행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가 긍정적 행동을 보이며 활발히 움직였으며, 포유능력이나 번식 성적도 기존 일반분만틀 사육과 대등했다.
어미돼지가 대체분만틀에서 누워있는 시간은 4분(시간당) 정도 줄었고, 새끼돌봄시간은 2.53분(시간당) 늘었다. 새끼를 핥거나 축사탐색 시간은 각각 6배, 3배 정도 늘었다.
또한 젖을 먹이는 새끼 수(포유두수)와 젖을 뗀 새끼 수(이유두수), 새끼돼지의 1일 체중 증가량 등 생산성 관련 어미돼지의 성적은 대체분만틀과 일반분만틀이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동물복지인증은 시설개선 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혁신의 하나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양돈농장이 동물복지 인증농장으로 등록돼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임신한 어미돼지의 스톨사육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