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은 과연 실효성 있나?
약관 '화려'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 될 수도
2014-04-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치아보험이 출시된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치아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4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아보험은 최근 갱신된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더(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을 비롯해 AIA생명의 ‘(무)실속보장치아보험’, 그린손보의 ‘이가튼튼치아보험’, ACE손보의 ‘치아안심보험’, 현대해상의 ‘하이좋은치아보험’ 등이 있다.이들 치아보험은 주로 실손의료비로 보장되지 않고, 시술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임플란트나 크라운, 브릿지 등의 치료를 보장한다.흔히 인공치아 이식술로 알려진 임플란트는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다. 브릿지는 빠진 치아의 앞니와 뒷니를 깎아 연결해 씌우는 치료이고, 크라운은 치아를 금이나 세라믹등의 소재로 전채적으로 씌우는 치료다.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연간 3개까지 보장하는 임플란트 시술은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아랫니는 최소 3개월, 윗니는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또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료의 원인이 보험사가 지정한 충치나 잇몸질환 등의 사유여야 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최대 나이가 50~55세, 보장 나이는 60세까지다.치아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젊은 사람이 단기간에 특정 원인을 이유로 해당 시술을 연달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치아보험의 화려한 보장 약관은 상황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보험 계약 후 일정 기간 치아치료를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면책기간'이나 일부만 지급되는 '감액기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면책기간은 시술 항목에 따라 90일에서 1년으로 보험사마다 다르다. 감액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년 내외로, 대개 치료비의 50%가량만 지원된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들어오는 치아보험 민원의 대부분은 약관 해석에 관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우려를 나타냈다.이러한 지적에 일부 보험사는 치아 관련 교육 및 민원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전속판매조직에 한해서만 판매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는 ‘분쟁은 약관에 의해 처리한다’는 방침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