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 인도진출 국내기업 CSR 법제화 대비 시급

순이익 매년 2% 이상 CSR활동 투입

2013-04-10     김효인 기자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인도정부가 기업들의 CSR활동을 법제화로 의무화하고 있어 인도에 진출 했거나 계획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인도의 CSR법제화 추진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게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인도정부의 CSR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도의 CSR의무화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인도 CSR의무화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총매출 100억 루피(약 2000억 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0억 루피(약 10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이들은 매년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투입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CSR 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선례가 드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다 비율도 높아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 상장기업들 대부분이 CSR 의무 대상기업이지만 대부분 기업의 CSR 투자비율은 정부가 정한 순이익 2% 이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인도정부가 이처럼 기업들의 CSR 활동을 강제화하는 배경에 대해 코트라는 1990년대 초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으로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의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타타그룹은 CSR활동을 통해 인도에서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의 하나이자 인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룹 지주사인 타타선즈는 배당금의 3분의 1을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타타그룹의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주택 보급, 나노 승용차, 초저가 정수기 출시는 CSR과 이익창출을 잘 접목시킨 성공사례로 꼽힌다.
 
인도 최대의 일상생활용품제조사인 영국계 유니레버는 '인도에 좋은 것이 유니레버에도 좋은 것'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진출 초기부터 자사제품과 연계한 CSR에 주력하였다.
 
댐건설 확대로 식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과 위생관련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교육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현지화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동석 코트라 시장조사실장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인도 내 CSR 활동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 이라며 “진출기업 CSR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CSR활동을 하고 유관기관들과 파트너링사업을 전개하여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