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조기추진

코로나19 조기극복, 소비자와 비대면 판매 촉진

2020-05-07     이종윤 기자
[매일일보 이종윤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는 관내 어업인들을 위해 매년 가을에 추진하던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관내에서 생산된 새우젓, 굴, 백합 등 수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어업인 단체)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는 택배 1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 원을 지원하며, 개인은 택배 100건까지 최대 30만 원, 단체는 택배 200건까지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단, 택배 송장에는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 날인이 있어야 하고,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품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비대면 판매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강화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