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할 때 어떻게?

사고 나면 합의금 산출내역부터 확인해야...오래 걸린다면 가지급 청구해야

2013-04-1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 보장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유의할 사항 등을 11일 소개했다.

우선 자동차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치료비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산출내역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현재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이때 가지급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가 지급된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비 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의 파손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같은 종류의 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인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 택시 등의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휴차료로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고치는 기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4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진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린 차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전에는 보험회사가 A와 B 둘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자동차 보유자인 B가 입은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지급 후 과실 비율 변경 등에 따라 내야할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