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SPA 코데즈컴바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과징금
2014-04-1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토종 SPA브랜드인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뤄오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 납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인 A실업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8억5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법으로 정해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됐으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