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가맹계약 철회권 도입 '부적정'
2014-04-1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주통합당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가맹계약 철회권 도입'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계약 철회권으로 허위·과장정보로 인해 피해를 당한 가맹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가맹본사를 규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경련은 영업개시 3개월 이내에 계약내용과 다른 점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여되는 계약해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가맹점주에게 계약 14일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7일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지면 계약에 따른 숙고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상가임차·인테리어·시설집기 비용정산 등 사후갈등 우려되고 계약이행 지체로 인한 경제적비용이 추가되는 등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전경련 관계자는 "국회가 공정한 룰과 원칙을 가지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공존하고 공정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