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신재민 前문화부 차관 실형 확정
2013-04-11 김승윤 기자
[매일일보]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55·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국철(51) SLS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국외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