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시범도입
과기정통부-서울고용청, 서울지역 400개 사업장에 시범도입
2020-05-13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헤 13일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2018년도에 실시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SW프리랜서는 약 2.6만명으로 추정되며, 소프트웨어 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아(56%)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 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여 SW프리랜서의 현장환경에 맞는 ‘SW표준계약서’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의 2가지 종류로 개발됐다.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형태(41.4%)와 도급계약 형태(42.0%)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담았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간 도급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 ‘SW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했다.
서울고용청은 SW표준계약서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도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 따라 5월부터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하여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표준계약서의 배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므로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