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5종, ICT 규제 샌드박스로 본격 실증특례

개정 여객법 시행 전 취약계층 고용 운송,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탑승 전 선결제 택시 등 실증특례

2020-05-13     박효길 기자
13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들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결과 △코엑터스의 ‘고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5건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한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등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코엑터스는 서울시 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실증계획서에 따라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4월 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3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스타릭스는 서울·제주·논산·계룡 지역에서 △택시를 사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 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서울시·제주도 지역에서 사업 초기 일반중형·대형승용택시 300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사업시행 6개월 이내 임시 가맹사업 면허기준(100대)을 충족해 임시 가맹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업시행 후 1년 내 법령에 따른 가맹사업자 면허를 받도록 했다. 언맨드솔루션은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중앙관제 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지능형 물류 로봇의 상품성 실증 및 관련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강남·서초 등 서울 6개 권역으로 한정했던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범위를 서울시 전 지역(25개구)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호출 가능시간을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대로 확대하도록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이외 심의위는 카카오페이·네이버가 신청한 다양한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알림톡,포털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제8차 심의에서 처리된 KT 지정과제와 유사 사례로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