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고객에 고지의무 없다?
연체 발생 사실 통지도 않고 연체료만 챙겨
2014-04-14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직장인 A씨(41)는 지난 11일 서울보증보험의 이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보증보험이 자신에게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에 적힌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자신이 지난 2010년 LG유플러스에서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스마트폰의 할부금이 문제였다.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던 스마트폰 할부금 5개월분 15만원 정도가 납부되지 않아 통신사가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또 서울보증이 통신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날짜는 지난달 14일이였고 그 때부터 연체료가 발생 중이며 연체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고 있다고 담당자는 말했다.A씨는 서울보증에 “LG유플러스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부터 연락을 해 왔다면 15만원 정도는 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왜 한 달 가까이 된 지금에야 연체됐고 채권추심 하겠다고 연락했냐”고 항의했다.이에 대한 서울보증 담당자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담당자는 "고객의 연락처가 없어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에게 항의하지 말고 통신사나 서울보증 본사로 항의하라며 짜증을 냈다.심지어 "어떤 고객은 금융공동망에 연체정보가 공유돼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에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며 "서울보증은 고객에게 채무정보와 연체정보를 알릴 의무가 없고 알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는 서울보증이 고객에게 채무정보를 알리지 않고 고객 스스로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연체료만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다.A씨는 "통신사에서 고객의 할부금 미납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통신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서울보증이 채무사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고객은 연체료가 쌓이던, 연체정보가 공유되던 자신들은 채권추심을 통해 받기만 하면 된다는 심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격하게 비난했다.이에 대해 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설명하지 못하고 고지 의무가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기 위해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데, 알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객의 채무정보를 알리지 않고 의무가 없다고 말한 것은 금융회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