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금 떠넘기기 1위 ‘동부화재’
공정위 발표..., 매리츠화재 현대해상이 뒤이어
[매일일보] 보험사들이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제재금을 떠넘긴 실태가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내야할 제재금을 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재금을 전가해 왔다. 가장 많은 금액을 떠넘긴 보험사는 2억433만원을 떠넘긴 동부화재였고,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그 뒤를 이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2010~2011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제재금을 부과한 손보사는 삼성, 동부, 현대, 메리츠, LIG, 한화, 흥국, 롯데, 그린, AIG 10곳이다. 이들 손보사가 떠넘긴 제재금의 총액은 12억31만8000원에 달한다.
이런 제재금 떠넘기기가 가능했던 것은 그간 보험사들이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과 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임을 지적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동부화재는 대리점에 32건 1억9111만8000원, 설계사에 4건 1321만2000원을 부과해 10개 손보사 중 가장 많은 제재금을 떠넘겼다. 2위인 메리츠화재와 3위인 현대해상은 대리점에만 각각 31건 1억8053만원과 40건 1억7583만1000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21건에 1억3407만2000원으로 총 순위는 5위지만, 1건당 떠넘긴 평균 금액은 638만4000원으로 가장 컸다.
설계사에게 가장 많은 금액을 넘긴 곳은 롯데손보로 8건 187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험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