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0년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기간 연장

오는 6월 19일까지 읍·면·동, 농협에서 신청·접수

2021-05-18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의 대상품목 중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의 신청·접수 마감일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3주간 연장해, 오는 다음 달 1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협에서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사업신청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해당되며 △건고추는 전주, 진안, 임실을 제외한 11개 시군 △노지감자는 도내 14개 시군 전체 △생강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대파는 정읍, 임실을 제외한 12개 시군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은 전북도 삼락농정 ‘제값받는 농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난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4개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을 대상으로 773농가에게 41억 8000만 원의 차액을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 농업인만이 누릴 수 있는 농업 안전벨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신청접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시군과 연계헤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