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보증금 이용 보험사기 기승

금감원 "보험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되지 않아"...소비자경보 발령

2014-04-1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일부 업체가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보증금으로 보험을 가입시킨 뒤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콘도·골프장 운영사가 회원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축성 보험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등장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이들은 보증금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했다. 이후 임의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 해지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한 리조트는 콘도회원권을 2천여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며 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계약 기간 동안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 대출 또는 계약 해지로 조달한 자금을 몰래 사용했다. 이로 인해 17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보험계약대출 및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회원이 사후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 보증금(입회금)이 담보된다고 유인할 경우 이를 믿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회원(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또 회원제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의 보증금(입회금)은 회원의 레저 이용권리 보장에 대한 대가로 만기 또는 계약상 약정한 사유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사업자와 회원간 체결한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별도의 반환보장 절차는 없다.금감원은 관련 민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 검사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