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터질 줄 알고 주식 판 코오롱 직원에 과징금 철퇴
지난해 3월 29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 처분
5400여주 매도한 A씨 1억1960만원, 950주 매도한 B씨 2270만원 과징금
2021-05-20 김동명 기자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지난해 발생한 ‘코오롱 인보사 사태’ 당시 코오롱 임직원들이 미공개 악재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2명에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코오롱 계열사 지방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난해 3월 28일과 29일 각각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지난해 3월 29일,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아 치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5400여주를 매도한 A씨는 1억1960만원, 950주를 매도한 B씨는 2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현지에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임상 중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을 같은 해 3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 9일 뒤인 3월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인보사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을 받았고, 지난해 10월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은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신라젠에 이어 벌어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임직원의 주식거래 혐의로 바이오업계 투자 침체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검찰은 현재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공시 전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문 대표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