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범시설 우수 편의점에 '인증마크'
2014-04-1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경찰청은 강도 등 편의점 범죄 예방을 위해 '편의점 방범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방범인증제는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서 착안한 제도로 편의점 가맹점들이 환경을 개선해 스스로 범죄를 예방토록 하자는 취지다.이에 경찰은 7월 15일까지 바이더웨이·세븐일레븐·씨유(CU)·GS25·씨스페이스·미니스톱 등 6개 편의점 업체와 협의를 거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요건을 갖춘 편의점에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달아주기로 했다.인증 기준은 ▲편의점 계산대 주변에 대한 시야 확보 ▲출입자 얼굴 인식이 가능하도록 계산대 주변과 출입구 중심으로 고화질 CCTV 설치 ▲비상벨 등 방범시스템 설치와 이용 숙지 ▲눈에 잘 띄는 곳에 'CCTV 설치' 안내판 부착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전국 2만4000여곳에 이르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면서 현금을 취급하는 대표 업소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 자위방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인증제가 효과를 거부면 금은방, 제2금융권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