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코로나19 과로사로 사망한 고(故) ‘신창섭 주무관’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 결정, 고인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을 것
2021-05-22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숨진 전주시청 직원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고(故) 신창섭 주무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2월 27일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창섭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창섭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면서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전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故) 신창섭 주무관은 지난 2월 20일 전주시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과 총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말은 물론, 밤 늦게까지 특근을 해왔다. 특히 확진자의 급속 확산기인 지난 2월 26일에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2월 27일 새벽 과로사로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