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책임자 상장법인 임원 안된다
분식회계 부실감사 근절 '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4-16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감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종전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서 코스닥 등 모든 증권시장 상장법인과 농협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또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분식회계를 주도하더라도 조치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에 사실상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시켰다.
회계분식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의 경우 상장법인 임원 자격제한 조치도 신설됐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도 외부에 공개된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했으나 개선 권고만을 통보할 뿐 이행점검 등의 사후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즉시 그 사실을 공개하고 개선권고 통보 후 1년 이내 이행점검을 실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미비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