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A의 집 근처에 왔으나 대리기사가 A의 집을 찾지 못 해 헤맸고, 술기운에 화가 난 A는 대리기사를 그냥 보내버렸다. 집까지 차로 약 10분 거리였으므로 A는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으나, 바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A는 경찰에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했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A에게는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었다면 구속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나아가 경찰을 협박, 폭행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다. 음주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 및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는 걸 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더욱 안 좋은 것은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중복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 거기에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공권력에 대항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겨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면 조사를 받고 석방되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있으면 구속이 된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반성하고 선처를 구한다. 부양가족이 있고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간혹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 중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로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차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조금이라도 측정을 지연시키려 경찰의 태도에 시비를 걸고 다툼을 벌인다. 최근 경찰은 음주단속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의 행동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엄격하게 채증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잘못하여 적발이 된다면 음주측정을 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다. 상황을 모면하고자 도주를 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 어느 순간 찬 바닥 유치장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적당한 음주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습관 그리고 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