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형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만든다
모바일 앱과 연동한 전자카드 방식… 월 최대 30만 원까지 충전,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10% 적립
2021-05-27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시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선순환경제구조를 만드는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과 사업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 300억 원 규모의 전주형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주형 지역화폐는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도와 지역경제에 불을 지피는 동시에,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역화폐의 발행형태는 모바일 앱과 연동한 전자카드 방식으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배송받거나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전한도는 매월 1만 원~30만 원으로,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액의 최대 10%를 적립해줄 계획이다.
유통범위는 전주지역 IC카드 단말기 사용 점포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
전주시는 이 같은 지역화폐를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전주시는 기부천사가맹점을 모집해 지역화폐 매출액의 약 1%를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부천사가맹점의 기부금액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등 공공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며, 기부천사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혜택(필요경비처리)을 간편하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현판도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형 지역화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제·금융종사자와 지역화폐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상품권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담긴 시행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의 특성과 지역화폐의 의미를 담으면서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하고,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선정해 플랫폼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나아가 동 주민센터에는 지역화폐 서포터즈를 배치해 카드신청과 충전방법 등 홍보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전주형 지역화폐의 도입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천사도시 전주시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해, 끈끈한 사회적연대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