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직접 받은 가맹본부 제재
공정위 , 금융기관 예치 안한 5개 업체 시정명령
2014-04-17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오타루 등 부산·울산지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참앤참푸드, 릴라식품, 런이십사 등 5개 가맹본부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았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했다.예치가맹금은 가맹점주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나, 이들 업체는 예치대상 가맹금 총 1억9220만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또 이들 업체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제공하지 않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등 19개 법정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동일·유사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