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은 합헌"(종합)

공수처법 절차상 불법 아니라는 판단

2021-05-27     김정인 기자
헌법재판소.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결정했음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여야는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오 의원이 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하자 같은 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를 요청했고, 문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축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법 48조6항에는 '위원을 개선(교체)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오 의원은 정기회 회기 중이었던 2018년 10월18일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년 11월17일 이후에는 개선될 수 있었다. 오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는 2019년 4월25일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48조6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