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357회 제1차 정례회 1일 개회

시정질문,‘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등 일반부의안건 의결

2021-06-01     박용하 기자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목포시의회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일반부의안건을 처리 한다. 의사일정은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예산결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2일~ 3일 상임위원회 활동, 일반부의안건심사 의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4일 ~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결, 각 상임위원회 현지활동 △8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9일 제3차 본회의, 일반부의안건 및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부의안건은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의원의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박 용 의원의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오의원의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김휴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5.18 오월정신이 시민민주주의 역량을 높였고 오늘날 시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5.18의 숭고한 뜻을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