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쿨존 안전운전, 모두가 관심 기울여야

2021-06-01     매일일보
부산연제경찰서
[매일일보]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민적 관심을 일으켰고  특히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다.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2,50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인해 사망한 어린이는 33명, 부상당한 어린이가 2,612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내권 도로는 50km 이하로 줄이고 스쿨존, 노인보호구역은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안전사고 5030’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30km 서행, 주·정차 금지,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후진할 때에는 뒤쪽에 아이가 있는지 확인, 교통신호 및 정지선 준수 등을 통해서 운전관련 법규준수와 철저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할 것 이다. 25년이 넘어서고 있는 스쿨존 제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등 사람이 우선시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부산연제경찰서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