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로나 종료전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21대 국회 개원 첫날 세입자 보호대책 메시지
2021-06-01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첫날 메시지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충격이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정부가 최소 1년 임대료 납부 유예를 해달라"며 "적어도 중위소득 이하 월세 가구들에 대해서 평균적 소득손실이 30% 이상 되면 재난 긴급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학생들이 1년간 월세를 선불했으나 개학이 미뤄지며 월세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월세는 조속히 환불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조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건물주도 고통분담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건물주만 기존 임대료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 상황과 소득 감소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는 임대료 인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임차인들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주거 취약자들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그는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을 공과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0%를 넘는다던데 '분산형 대피 공간' 도입을 포함해 노인이나 쪽방 거주민 등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