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아

부실 대출· 무리한 채무 독촉 여전...관련자 제재

2014-04-18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최근 부실 대출이 적발돼 과징금 또는 직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9월부터 12월에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 5억6400만원을 빌려줬다가 과징금 2천800만원에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경기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3월 한 업체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도를 25억원이나 초과한 70억원을 대출해줬다. 같은 해 4월에도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제공 한도를 11억원이나 초과했다.이사회 승인 없이 40억원의 대출 채무 연체 중인 업체에 15억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했다.금융위는 경기저축은행 임원 1명에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록 대행 및 사후 관리 업무를 43만건 처리해 100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5명은 주의를 받았다이들은 '법원에 신청한 집행권한 부여았다', '담당법원사건의뢰 통보', '강제집행(급여압류) 접수 통보서' 등의 거짓 문구를 문자메시지나 우편물로 발송, 채무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문가들은 끊임없는 저축은행의 부실대출과 과도한 채권추심의 이유에 대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역시 “저축은행은 원래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 지원이 목적임에도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 관계인이나 회사들에 과다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손실을 일반 서민에게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막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국은 저축은행 등에서 압박받는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는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축은행 경영진의 책임 묻기는 허술하다고 관계자는 꼬집었다.

이로 인해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