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월의 공정인’에 박정서 사무관 선정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선제적·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2013-04-18 전수영 기자
박 사무관이 수립한 추진방향은 2007년 11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이후 5년여 만에 마련된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체적인 정책방향이다. 이는 2010년 이후 대규모 유통업법의 제정,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시정, 동방성장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등 제도개선·행태개선·동반발전 문화 확산의 다각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유통분야 공정화 정책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뿐만 아니라 판촉사원, 판매장려금, 특약 매입제도 등 각종 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개선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유통분야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중소납품업체의 영업기반 구축, 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지난 3년간 유통거래과(가맹유통과) 근무를 통해 쌓은 유통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통거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실효 있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 사무관은 “이번 추진방향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