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아니다"

법원, '경찰조롱 노래' 가처분 신청 기각

2010-06-02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경찰관의 수많은 비위사실을 신명나게 조롱하는 가사 내용을 문제 삼아 경찰이 제작 가수 등 상대로 낸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경찰이 이계덕씨(23)와 이플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 제작 및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찰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후에 구제할 방안이 있다"며 "사전 검열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경찰은 지난달 21일 이씨 등이 발매를 앞둔 '신노병가'에 대해 "가사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며 음반 제작과 유통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진압작전 강제동원에 반대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802전투경찰대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