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어려운 농어가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
‘연속지원 제한 삭제, 경영자금 사용처 확대,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운용지침 개정 선제적 대응
2021-06-03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이 농축산어가의 경영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내 농림어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에 1억~5억 원까지 연리 1%~2%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자금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화훼소비 급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가 및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후 1년 경과 지원 규정 미적용, 상시 채용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자금 용도 확대, 전년도 사업실적 내역 제출 폐지’ 등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을 지난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선제적으로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금 융자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30% 적용’을 폐지하고, 자연 및 사회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5월말 기준 농림수발전기금 신청건수는 67건으로, 전년 동기 35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융자금 용도는 딸기·장미 묘목, 상토 등 농자재, 사료구입 등 경영안정은 위한 운영자금이 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매·저장사업 2건, 저온저장고 신축 시설자금 1건이며, 분야로는 축산농가 39건, 경종농가 19건, 식품기업 5건, 수산어가 4건 순이다.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법인)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발전기금 안내 포스터 제작해, 농어업인이 많이 찾는 읍·면 동사무소와 농·수·축협 등에 부착해 홍보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농어가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