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 방치시 최악국면"...정부 "금지법 이미 준비"
접경지역 주민 위험 초래 명분 금지법 추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北인권 외면' 비판
2021-06-04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응분의 조처를 하지 못하면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 등 제도 개선을 이미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명목이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봉쇄한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김여정 “군사합의 파기 각오하라”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에 노동당 제1부부장 자격으로 담화문을 냈다. 그는 담화문에서 최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기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 삐라(대북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또 탈북민들을 ‘인간추문’ ‘똥개’ 등에 비유하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두고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거리낌없이 해댄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고 했다.
▮ 통일부 “정부안으로 금지법 마련”
김 제1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에 통일부는 여상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단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률안의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 여기에는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선자’라고 표현한 문구 등이 담겼다. 해당 단체는 오는 25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 국방부 “군사합의 지켜져야 한다”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도 이날 최현수 대변인 브리핑에서 “9·19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중부전선의 한국군 GP에 총격을 가하는 등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의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실질적인 전쟁위험 해소’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9.19남북군사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중부전선 GP총격 등 9.19군사합의를 위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