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롯데 '누가바' 상표권 둘러싼 법정 공방

2014-04-1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 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18일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해태제과 관계자는 "롯데제과의 '누크바' 제품 포장에는 '누가&땅콩'이라고 적혀 있다" 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영업활동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누가바'는 1974년 출시돼 연매출 400억원에 달하는 제품이다.